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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나면서 고급음식점의 폐업 위기와 서비스 분야 고용 불안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가. 한정식과 일식집 등 고급음식점 주인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폐업 위기로 몰리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한 일식집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매출이 70~80% 감소했다. 가게 문 닫으려고 준비 중”이라며 “업종 변경을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좋아질 리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답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가게를 내놓은 상태라는 A 한정식집 관계자는 “점심에 3만원짜리 식사 팔아서는 장사가 안된다. 세월호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며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외식업계는 이러다가 줄도산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이 4조1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한정식집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육류구이 전문점과 일식집이 각각 55%, 45%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요식업계의 매출이 위축되면서 이는 곧 직원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업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원 감축에 들어갔다.
한정식집을 운영 중인 B씨는 “김영란법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후 손님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더니 시행된 후엔 거의 전멸 수준”이라며 “종업원도 15명 내외였는데 지금은 반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정식집 관계자도 “직원은 (김영란법 시행) 직전부터 미리 나갔다. 예전에는 7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4명 정도”라며 “올해 말까지만 장사를 해보고 안 되면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현실을 고려해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외식분야에 직접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 보완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