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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멜론·뮤즈 ‘가격 담합’…운영사·대표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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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6. 10. 09. 10:20

대법원1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계열사 로엔엔터테인먼트와 뮤즈를 운영하고 있는 KT뮤직 등의 가격 및 종류·규격 담합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 법인과 함께 기소된 박인수 전 KT뮤직 대표이사(53)와 신원수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53)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합의의 존재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KT뮤직과 로엔엔터는 2008년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자 기존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도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5월 사이 모두 4차례 회의를 열고 음원 가격과 종류·규격 등에 관해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회의에는 이날 유죄 판결이 확정된 KT뮤직과 로엔엔터 관계자 외에도 음원사이트 벅스를 운영하는 네오위즈, 엠넷미디어 실무자들도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KT뮤직, 로엔엔터 등을 기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등 제한이 있는 상품만 출시하거나 가격을 각각 1000원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앞서 1, 2심은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와 함께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은 항소를 포기해 2014년 11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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