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만 '무제한'인데 데이터도 무제한인 것처럼 혼란 줘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 마케팅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LTE 40’처럼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4만4000원임에도 마치 4만원을 지불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꼼수 요금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통화·문자메시지 중 일부만 ‘무제한’일 경우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LTE 무한 90’ 요금제의 경우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15GB로 제한이 돼 있는데 ‘무한’이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통철회 관련 민원이 2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 순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요금제 가격을 의미하는 숫자를 사용하려면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할 금액을 표기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다”며 “음식가격이 5000원으로 표시돼 있고 소비자가 지불할 금액이 5000원인 것처럼 최종 지불 가격만 표기하면 혼동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