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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문화재청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역사적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정한 곳에서는 고도제한을 설정, 전통가옥 또는 한옥형태로 개인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지정한 곳에서는 반드시 주거지를 한옥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난사고 등을 당할 경우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다. 이에 상당수 주민들은 시의 정책에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고도지구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정한 곳을 중심으로 가로경관, 전통가옥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인 것이어서 사업기간 종료 후에 재난사고를 당한 주거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 기간 내 재난사고를 당해 파손된 전통가옥이라고 해도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정한 고도지구 지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로 정해 지정한 곳은 피해를 입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유재산이라 100% 지원은 어렵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주 지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지자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하니 힘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재난사고를 당하면 뚜렷한 지원도 없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개인의 주거지 파손에 대한 지원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