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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8ㆍ15 특별사면 대기업 총수 제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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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6. 08. 12. 13:33

특별사면 발표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 장관의 발표 직후 진행된 취재진과 법무부·경찰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제인 14명 모두를 얘기해줄 수 있나?
“사면법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지난 8월 9일 열린 사법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재현 회장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의결했다. 양해해 달라.”

-지난 2차례 사면과 이번 사면의 다른 점은?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서민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심사했고,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도 같다.”

-대통령이 지시한 경제인 사면의 기준은 무엇인가?
“경제인 사면의 기준. 정량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정량적인 사면 기준은 지난해와 같다.”

-이재현 회장 경우 수감기간이 짧은데 이번 사면에 포함된 이유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 검찰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건강상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사정이 반영됐다.”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전에 사전교감이나 언질이 있었나?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회장 상고포기 뒤에 열렸고, 민간이 사면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회장은 (사면 외에) 복권도 같이 하는 것인가? 건강상 이유에 따른 사면인데 왜 복권도 같이하나?
“복권도 같이한다. 건강상의 이유만은 아니다. 인도적인 사유 외에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에 상신된 내용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이에 경제인 등 사면 대상의 범위에 변화가 있었나?
“작년에도 비슷한 궁금증을 얘기하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사면심사위원회 등 내부적인 진행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걸 양해해 달라.”

-김승연 회장,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됐었는데, 배제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 안 된 것은 맞지만, 검토를 통해서 배제됐는지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사면 받은 전력과 죄질,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했다는 점만 밝히겠다.”

-이재현 회장 관련,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해 달라.
“관련이 있는 내용부터 말하자면, 장관께서 말씀하신 기준사면 외에 경제인 포함 14명을 사면했다. 현 정부 들어 3번째 사면이다. 서민 생계 사면 외에 경제인을 고려해서는 작년 광복절 70주년 사면과 합쳐서 모두 28명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숫자를 줄인 절제된 사면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용창출 등을 고려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문제가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인이 모두 배제된 이유는?
“정치인의 경우 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이런 혐의인데, 공명선거 정착이나 부정부패 척결은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였다.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사면이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별사면이) 13일자면 (효력 발생 시점이) 13일 0시부터인가?
“그렇다”

-이번에 징계사면은 없나?
“없다”

-경제인 사면 대상 14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
“공통적인 특징은 없다. 법무부에 들어온 각종 단체나 경제계 민원들 중에서 이정도면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정도면 이번 사면의 철학과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우리도 엄선했고, 사면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엄선해서 포함시켰다.”

-14명 사면위원 전체가 동의했나?
“그렇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 관련해서 작년 5월에 제도 개선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걸로 아는데 왜 여태 안 되고 있는가?
“대통령이 지시를 하셔서 우리도 태스크포스팀(TF) 만들어 각국에 입법례도 조사하고 취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구 중이다. 왜냐하면 사면 제도 자체가 헌법상 인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져오는 것은 위헌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의 예를 다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논의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동안 논의한 사면권에 대한 방안 등 문제점이 있어서 적절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많은 시간과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박 대통령께서는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 절제된 사면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췄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같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형사사건 같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형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 안보이더라.
“안 보이는데 기조는 유지했다. 이재현 회장은 인도적인 고려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면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박 대통령께서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 기업인에 대한 사면 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실제 폭이 넓지 않았던 건 (대통령이) 절제된 사면을 더욱 강조한 탓인가?
“어떤 가치에 중심을 둘지에 따라 반향을 줄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중소상공인 많이 포함시켰다. 중소·영세상인은 794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기준 사면 이외에도 14명을 선정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재벌그룹 회장 숫자가 왜 적은지를 질문하는 거 같은데, 재벌그룹 회장은 사면 전력이라든지 전체 죄질, 이후에 태도 등 전반적인 것과 국민 법감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번엔 1회 음주운전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작년에는 2회까지만 허용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음주운전 전체를 배제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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