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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재판부터 사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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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기자

승인 : 2016. 08.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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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지 3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경제인의 경우 이재현 CJ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형 선고 실효, 복권 조치 등을 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일지는 다음과 같다.

<2013년>
▲ 5월 =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내사 착수
▲ 6.26 = 검찰, 이재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7.1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 구속수감
▲ 7.18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 구속기소
▲ 8.8 = 이 회장, 신장이식수술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
▲ 8.20 = 서울중앙지법,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 8.28 = 이 회장 신장이식수술
▲ 11.15 = 이 회장, 바이러스 감염 치료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11.27 = 서울중앙지법, 구속집행정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1차 연장)
▲12.17 = 1심 첫 공판.

<2014년>
▲ 2.14 = 서울중앙지법,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법정구속 하지 않음
▲ 2.28 = 서울중앙지법, 구속집행정지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2차 연장)
▲ 4.24 = 항소심 첫 공판.
▲ 4.30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로 이재현 회장 재수감
▲ 5.17 = 건강악화로 재수감 14일만에 서울대병원 입원
▲ 6.16 = 서울고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6.24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 8월22일까지(3차 연장)
▲ 8.21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11월 21일까지로 연장(4차)
▲ 9.12 = 서울고법,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 선고
▲ 11.18 = 대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5차)

<2015년>
▲ 3.18 = 대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6차)
▲ 7.17 = 대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7차). 11월 21일까지.
▲ 8.17 = 이재현 회장, 부친상으로 주거제한 변경 신청. 대법원 인용 결정
▲ 9.10 = 대법원,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형법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 파기환송.
▲ 11.11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11.18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8차). 2016년 3월 21일까지.
▲ 12.15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 선고.

<2016년>
▲ 7.19 = 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

정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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