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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재 해제, 꽉 막힌 ‘한국수출’ 실마리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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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6. 01. 17. 15:05

건설, 정유, 조선, 해운 항공 등 "가뭄 속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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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 부진으로 절망에 빠졌던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등장했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란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셈법도 분주해지고 있다.<관련기사 있음>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란은 전 세계 가스매장량 1위, 원유매장량 4위의 ‘자원 부국’으로 통한다. 특히 원유시설 등 노후한 건설 인프라와 관련한 교체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은행 등은 이날 세종시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핵 , 대량살상무기 등과 같은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며 “우리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다.
우선 정부는 2006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오는 2월말께 본격 가동키로 했다. 위원회는 장관급 협의 채널로 양국 간의 구체적인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도 해제된다. 무엇보다 이들 품목은 최근 수출 상황이 어려웠었던 만큼 이란제재 해제로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전망이다.

이란 석유회사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을 비롯해 은행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이번 제재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된다. 특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부적격 항만을 이용하거나 제재대상자와 거래하게 되면 수출입대금 지급(또는 수령)이 거부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교부도 “이란 핵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더불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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