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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출 시, 품목 및 결제 통화 등 관련 규정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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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5. 12. 16. 13:52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이란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수출 관련 규정 등 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지난 9월 개설된 이란진출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이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68개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상담을 실시한 국내 기업 68개사 중 65%는 이란 수출 경험이 없는 곳으로, 이란에 대한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비롯해 이란 시장 개황, 바이어 발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란 수출 가능 품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이란원화결제시스템 이용은 경제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준수해야한다.

수출 희망 기업은 취급 제품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를 전략물자관리원에 확인받아야 한다. 수출 금액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에 신고(1만 유로 이상) 하거나 또는 허가(4만 유로 이상)를 받아야 하며, 국내 원화결제 가능은행은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코트라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미 이란과 교역을 하고 있는 24개사 중 20%는 수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에 연락사무소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지 투자진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 경제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투자는 불가하며 향후 협력강화의 발판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시에도 경제제재 해제 이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다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이란 핵시설 사찰 결과 보고서와 미국 등 이란 핵협상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이란과 무역 시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준수해야하며, 향후 상황 및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윤원석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코트라는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현지 시장 현황 및 관련 규정 제공, 진출 방안 컨설팅 등을 위한 유무선 및 면대면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서울 및 지방에서 이란 시장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이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장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경제협력 사절단을 이란으로 파견해 기업들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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