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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25년전 공기총 살인사건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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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15. 12. 20. 15:28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석재)은 25년 전 자신이 훔쳐 판 차량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공기총 등으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천 제방에서 22살이던 A씨를 공기총으로 쏜 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숨진 A씨로부터 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를 훔친 뒤 A씨의 시신을 모래 속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김모(48·당시 23세)씨와 함께 차량을 훔쳐 A씨에게 150만원에 팔았다가 일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김씨는 사건 직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1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해 20여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경기청 인터폴추적수사팀(수사팀)이 지난해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 일본에서의 행적이 포착됐다.

이후 김씨가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된 사실을 확인,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지난달 10일 일본 동경고등법원에서 인도 결정, 지난 3일 국내로 송환됐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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