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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4일 외은지점 및 사무소 CEO 주관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간을 가졌다.
임 위원장은 “국가별로 금융 제도가 달라 생기는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은이 국내에 사무소를 우선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 인가 신청을 할지 여부를 외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외은이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실부터 개소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국내에는 16개국 39개의 외은과 20개 사무소가 진출해 있다.
임 위원장은 외은의 국내 인가 심사요건 중 ‘국제적 신인도’ 여부를 판단할 때 “영위하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외부신용평가등급,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세 가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