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평균 월세, 보증금 1억84만8000원에 월세 8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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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세 주택 보증금은 4580만2000원에 월세 5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은 보증금 6550만원에 월 69만4000원, 지방은 보증금 2779만2000원에 월 43만9000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개편된 월세통계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편된 월세 통계는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이하면 ‘월세’ △240개월치 초과면 ‘준전세’ △그 사이(12∼240개월치)에 있으면 ‘준월세’로 분류한다. 보증금을 전세와 비교했을 때는 보증금이 △전세의 10% 미만이면 월세 △60%를 초과하면 준전세 △그 사이(10∼60%)에 있으면 준월세로 구분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세 가격지수는 전달(6월)보다 0.08%, 준월세는 0.01% 하락했다. 반면 준전세는 0.21% 올라 월세통합지수는 0.03% 상승했다.
특히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준전세 가격지수가 전월대비 각각 0.26%와 0.17% 올라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변동률이 높았다.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보증금이 높고 월 임대료가 낮은 월세 공급 역시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구(0.23%)와 제주(0.12%)의 월세가격지수 상승률이 높았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좋은 학군에 집을 얻으려는 수요 때문에, 제주는 혁신도시와 아라·삼화 등 신규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주거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월세가격지수는 0.01%, 수도권은 0.02% 올랐다. 서울은 강서(-0.18%), 종로(-0.12%) 등의 월세가격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강남(0.02%)·송파(0.16%)·서초(0.15%)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지수 상승이 두드러졌다.
감정원은 강남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준전세 가격도 함께 뛴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0.28% 상승했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장마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매수세가 다소 약화하면서 상승폭은 전달(0.38%)과 비교해 줄었다.
전세가격도 지난달보다 0.34% 올랐으나 전세가격이 워낙 높은 데다가 계절적 비수기로 전세수요가 줄면서 상승폭이 지난달(0.49%)보다 작았다.
주택가격동향조사 세부자료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이나 부동산가격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