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