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기관에 따르면 IRP의 가장 큰 특징은 ‘절세효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92만4000원(13.2%)의 세금을 환급해 주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15만5000원(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P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IRP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은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에 IRP 투자 방법 톱3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IRP를 활용한 주식형 자산 투자
오는 7월부터 IRP 가입자는 주식형 투자자산을 70%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다. 주식형이란 투자자산 중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현재는 IRP 가입자는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은퇴 전문가들은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가 IRP의 수익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국내 금융기관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IRP 자산운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46%가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로 수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응답자의 34%가 ‘조금 상승할 것’이라고 답해 금융기관 실무자 10명 중 8명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가 IRP 가입자의 수익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IRP의 특성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확대와 그에 따른 투자자산 비중 증가는 IRP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을 향상시킨다는 게 이유다.
해외투자로 절세 효과 극대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주식보다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달리 해외 주식 투자는 매매차익 등에 관해 과세하는 데 IRP를 이용하면 이런 해외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본래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3.3~5.5%)을 적용받아 IRP를 펀드로 활용해 해외 투자하면 세금도 줄이고 세금 납부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
특히 퇴직금으로 해외 투자를 할 때 IRP 계좌를 활용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다음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칫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제외한 퇴직금 2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자가 있다. 만약 이 돈을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연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한 다음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
주식이나 펀드 등의 투자를 위해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RP도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IRP를 활용해 노후소득의 얼마를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책정했다면 △국민연금 100만원 △IRP 50만원 △기타 자산 50만원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식의 목표를 세워 필요한 적립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IRP도 주식이나 펀드처럼 개인의 투자성향과 운영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목표 적립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IRP를 운용하는 금융사를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욱 효율적이다.
기존에 연금저축을 이용해 노후자산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IRP와 연동하는 ‘3325 전략’도 있다. 3325 전략은 매월 연금저축에 33만원, IRP에 25만원을 넣어 공제 한도 700만원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연금저축과 IRP 장단점을 적절히 분배해 활용하는 투자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