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상한제 및 연금지급액 15% 삭감안 등 논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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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공적연금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면서 “박근혜정부는 지금처럼 공적연금 개혁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일게 아니라 국민 앞에 보다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폭넓은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개혁 전후 세대간 사회적 연대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삼아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추진과정을 보면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 설계 △불확실한 재정절감효과 △사회적 합의 배제 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직접 당사자인 정부가 자신들의 안조차 법으로 제출하지 못한 채, 총리부터 장차관들이 바람잡이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강 단장은 “박 대통령이 연금개혁 모범사례로 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정부와 노조의 협의를 거쳐 법으로 처리됐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면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거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근 제시된 연금개혁안은 공무원 간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제도 규정을 먼저 개선해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구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정 안정을 위한 모수적 개혁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보답인지 또는 단순히 일정 급액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 및 산재보장인지 조차 명확히 하지 못했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원칙이 없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으로 △퇴직후 소득 발생시 연금지급 중지 △연금 상한제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2015년부터 60세로 규정 △유족연금 감액 대상 확대 △중복급여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연금수급자는 15%를 감액하고, 재직공무원은 재정부담은 동일하되, 퇴직수당 포함 15% 감액하고 퇴직수당도 연금화하도록 제안했다. 아직 임용되지 않은 미래공무원의 경우, 재정 부담은 동일하게 하되 퇴직수당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공무원연금을 축소하고 퇴직수당을 강화하여 퇴직연금으로 분할지급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시켜 사적연금으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노후를 재벌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이어 “지금 문제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강화해 노후소득의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여당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재정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에 현재 공무원 연금에 비해 투입돼야하는 ‘총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여당보다 우월한 안을 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교수는 “어차피 40~50년 이후의 재원에 대한 분석은 분석보다는 소설에 가깝다”면서 제한된 타겟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정확히 추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재정적자를 말하면서 잘못된 세수정책과 방만한 재정낭비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과 연금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단도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지출축소 측면에서만 도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충분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협의는 물론 공무원연금의 사회·제도·실체적 본질과 목적의 유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개혁안은 재정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김 교수가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문제를 본직적 측면에서 고찰했다는 점에서 공감대에 매우 근접한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면서도 “연금지급액을 일률적인(15%)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퇴직 후 소득발생시 연금 지급 중지’에 대해서도 “연금 의존형 자발적 실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노후 삶이 최소한의 존엄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모색돼야 한다”며 “정부·여야 및 연금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