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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 이승철 입국거부 ‘독도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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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기자

승인 : 2014. 11. 12. 13:45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해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상륙거부’(上陸拒否·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11월 9일에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승철은 지인의 초대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9일 오전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거부를 당했다.
이에 이승철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입국관리국 직원이 현장에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이승철이 작년 8월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인 ‘그날에’를 발표했고,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돼 일본 정부가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다.

또한 진앤원뮤직웍스는 이승철을 부인과 함께 4시간 이상 억류한 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자 일본 당국이 20여 년 전에 있었던 대마초 사건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앤원뮤직웍스는 대마초 사건 후에도 이승철이 일본에 15차례 입국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입관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거부’ 사유를 크게 구분해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이나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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