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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입법완료 하루 앞두고 정부조직법에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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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4. 11. 06. 18:44

여야, 정부조직법 시행 시기 입장 달라 안행위 회의 불발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은 관련 상임위 통과 완료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6일 ‘세월호 3법’이 또다시 난항에 빠졌다. 세월호 특별법과 범죄수익은닉에관헌처벌법(유벙언법)은 각각 관련 국회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루는 안전행정위원회는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나뉘어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안행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앞서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개정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전체회의가 결국 불발됐다. 안행위는 7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재논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대로 ‘세월호 3법’이 한꺼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문제가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의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인 12월 3일을 법 시행일로 하든지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밟느라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선(先)조직 후(後) 예산’ 원칙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증액과 감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사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안행위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안행부 59조6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759억원, 경찰청 1조224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총지출(376조원)의 16.5%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임명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며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형태로 부처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 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심사 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데 최소한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안행위의 재논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참사 206일 만에 ‘세월호 3법’의 입법이 완료될지 주목된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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