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회의 '세월호 3법' 일괄 처리도 불투명해 막판 진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앞서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개정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안행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를 거쳐 오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안행부와 새누리당 측은 개정안 적용 시기를 이달 19일로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만큼 그 다음 날부터 즉시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증액과 감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사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안행위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안행부 59조6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759억원, 경찰청 1조224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총지출(376조원)의 16.5%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인 12월 3일 법을 시행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심사 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데 최소한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