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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대상 8개 식품업체들의 내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19만900tCO₂eq(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로, 예상배출량 19만2600tCO₂eq 중 1734tCO₂eq를 감축해야 한다.
대상업체는 그린바이텍 익산공장·대한제분 인천공장·삼양식품 원주공장·샤니 성남공장·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올품 상주공장·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부여공장·MSC 양산공장 등 8곳이다.
감축목표는 해당업체와의 협상, 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2016년 업체별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돼 내년엔 감축 대상업체가 26곳으로 확대돼,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