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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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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기자

승인 : 2014. 10. 15. 08:07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스마트폰의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신고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인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우버(Uber)'를 사용해 콜 차량을 부르는 운송서비스를 뜻한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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