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를 불법 앱으로 규정한 서울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버는 기술 플랫폼으로 한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버와 함께 하는 파트너사는 정식 인허가를 받는 리무진·렌터카 업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우버에 대한 규제는 오래된 규제와 기술의 충돌에 의한 것으로 규제 당국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우버를 불법 서비스로 규정하고 앱 차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우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에 해당한다.
또 정식면허를 가진 택시가 아닌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를 연결해 사고가 나면 경우에 따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운전사 범죄 이력 등을 알 수 없고 회사가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버는 서울시 규제가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 흐름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서울시가 지적한 문제에는 명확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불법에 해당하는 유상운송행위는 파트너사가 합법 업체니 우버도 합법이란 설명을 반복했다.
하지만 우버 파트너사는 렌터카와 리무진 제공 업체로 일반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 면허는 없다.
또 다른 논란인 세금 문제 역시 우버 매출 대부분이 파트너사에 돌아가고 이들이 적절한 세금을 낸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우버가 서울에서 버는 매출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본사 매출로 잡혀 우버코리아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펜 대표는 “우버를 둘러싼 규제 갈등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과 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 규제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장소 앞에선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 관계자가 우버 퇴출을 위한 시위를 벌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우버 앱 차단과 우버 철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