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다.
21일 시는 이 같은 ‘우버’와 관련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다.
이 때문에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시는 지적했다.
또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시가 사전에 걸러내지만 우버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차량 정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택시 면허도 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의 영업환경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버 관련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앞서 5월에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 도시들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항은 철저히 밝혀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