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운기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서영진 의원(새정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자가용이나 사업용자동차를 파견해 영업하는 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자가용승용차와 렌터카는 운전기사의 자격, 차량 검사, 보험에 대한 규제가 미약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