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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박근혜 대통령 ‘관피아’ 척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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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4. 05. 19. 10:32

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통해 국회처리 촉구…국회 논의 지지부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김영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주요 후속 대책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19일 현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출한 정부안과 김영주·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등 3건이 계류돼 있다. 유사한 내용으로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까지 포함하면 김영란법은 총 4건이 된다.

김영란법은 규제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의원들이 입법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법안심의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8월 제출된 김영란법이 입법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

하지만 법안 적용의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정도만 언급됐을 뿐 큰 진전은 없었고 다시 서랍속에 잠든 상태다. 정부안과 야당안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품수수 적발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해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로 국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 반면 야당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부정청탁 처벌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없도록 하고 제3자가 공직자에게 청탁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야당은 이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청탁할 경우 무조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응당한 처벌과 책임을 받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철저하게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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