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 목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2005년 2월 15일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 청해진고속훼리 1호(3872톤)는 2003년 8월 27일 오전 5시55분께 전남 신안군 매물도 남쪽 8㎞ 해상에서 유조선 J호(3144톤)와 충돌했다.
당시 청해진훼리는 파손되지 않았지만 J호는 선미 좌측 부분이 1.7m가량 함몰됐다.
청해진훼리가 J호를 추월하려다 난 사고로 과실 비율은 청해진훼리가 80%인 것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은 판단했다.
특히 청해진훼리는 당시 인천-제주를 운항하면서 항로 7마일(약 11.2㎞)을 단축하려고 통항분리대(마주오는 선박 충돌을 막기위해 분리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맹골수도를 통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서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맹골수도로 통항하려 한 것도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사고방지 교훈’으로 “항로 단축을 위해 좁은 수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설정된 통항분리대를 활용하도록 선박운항자는 선장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은 이 같은 권고를 무시했다.
세월호는 침몰 직전 맹골수도를 거쳐 병풍도 방향으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간 단축을 위해 ‘지름길’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 측은 “권고항로와 약간 다른 경로로 간 기록이 확인됐지만 (정해진)항로를 이탈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지만 해양수산부는 “권고항로는 공식용어가 아니다. 세월호는 애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