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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해양안전심판원의 ‘맹골수도 운항자제’ 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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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4. 04. 30. 19:29

청해진해운이 과거 맹골수도 부근 해역에서 일어난 소속 여객선과 유조선 충돌사고 당시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안전한 항로를 이용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 목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2005년 2월 15일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 청해진고속훼리 1호(3872톤)는 2003년 8월 27일 오전 5시55분께 전남 신안군 매물도 남쪽 8㎞ 해상에서 유조선 J호(3144톤)와 충돌했다.

당시 청해진훼리는 파손되지 않았지만 J호는 선미 좌측 부분이 1.7m가량 함몰됐다.

청해진훼리가 J호를 추월하려다 난 사고로 과실 비율은 청해진훼리가 80%인 것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은 판단했다.

특히 청해진훼리는 당시 인천-제주를 운항하면서 항로 7마일(약 11.2㎞)을 단축하려고 통항분리대(마주오는 선박 충돌을 막기위해 분리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맹골수도를 통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서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맹골수도로 통항하려 한 것도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사고방지 교훈’으로 “항로 단축을 위해 좁은 수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설정된 통항분리대를 활용하도록 선박운항자는 선장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은 이 같은 권고를 무시했다.

세월호는 침몰 직전 맹골수도를 거쳐 병풍도 방향으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간 단축을 위해 ‘지름길’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 측은 “권고항로와 약간 다른 경로로 간 기록이 확인됐지만 (정해진)항로를 이탈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지만 해양수산부는 “권고항로는 공식용어가 아니다. 세월호는 애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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