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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시설” 미 전쟁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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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4. 03. 16. 15:51

국립문서기록청 비밀해제 문서 확인..군의관 정기검진도 실시
태평양 전쟁 동안 일본군이 위안부를 군 부대시설로 운영해왔다는 것이 미군 비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극우 인사들이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날조’이며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군·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기술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나올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14일(현지 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통해 입수한 미군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군 동남아 번역·심문소(SEATIC)는 1945년 4월 버마(현 미얀마)에서 체포된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군대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포로를 상대로 ‘부대시설’(amenities)의 하나로서 위안부(comfort girls)를 두고 있는지를 심문했고 그 결과 만달레이주(州) 메이묘에 일부 위안부를 두고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문서는 당시 위안부의 화대가 3.5∼5엔이었으며 일본군 병사의 월급은 24엔이었다고 밝혔다. 이 포로는 매달 10엔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담배를 사는데 썼으며 자신은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문서는 1945년 4월28일 G.F 브룬다 육군 중령이 작성했으며 문서번호는 ‘OSS CONFINDENTIAL C.I.D XL8505’이다.

다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기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1945년 4월25일 미군 정보원이 중국 여자간호사를 인터뷰한 결과, 일본 육군 군의관이 매주 금요일 중국 만주의 위안소를 방문해 ‘여성(위안부)’들을 상대로 정기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이 위안소에는 1급으로 분류되는 일본 여성 20명, 2·3·4급으로 분류되는 한인 여성 130명 등 모두 150명이 있었으며 모두 성병에 걸려있었다.

문서는 “군의관은 성병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사 접대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문서는 1945년 5월13일 중국 쿤밍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임스 게데스 소령이 작성한 것으로 문서 번호는 ‘CONFIDENTIAL JICA R-565-CH-45’이다.

두 문서는 ‘군위안부’들이 일본군이 주재하는 지역에 대규모로 동원돼 ‘위안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 군의관들이 위안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비밀문서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실시해 위안부 등 운영과 관련해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 전범 16명을 1996년 12월 입국금지했으며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선 기밀해제 시한이 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법무부는 답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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