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 | 0 |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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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10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또 "자랑스러워야 할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며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 처장에 대해 △내란죄 빌미로 대통령 불법체포 감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답변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간 여권에서 문제를 삼아온 '수사권' 논란을 인정한 것이란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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