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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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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5. 03. 10. 12:00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에 나서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적발된 사례 따르면 공익법인 대표자는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수십 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해 내 돈처럼 유용했다.

다른 공익법인의 경우 △본인과 공익법인 직원, 출연자의 가사도우미 등에게 법인카드와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 특수관계 학교에 장학금 지급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등 공익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출연자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 수년 간 억 대의 허위급여 지급 △대기업 산하 사회복지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사항이 드러났다.

정부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 받은 재산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기부금 규모는 △2014년 12조6000억원 △2017년 12조9000억원 △2020년 14조4000억원 △2023년 16조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 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황남욱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과장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 관리에 나서는 등 탈법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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