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처벌·행정처분 면제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