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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1월 4일 숭실대 측에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숭실대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비기독교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고 하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숭실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개했다.
숭실대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숭실대에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