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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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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10. 11:31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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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수십분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심정지 상태로 만든 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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