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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잇따른 탄핵 예고에도…헌재 “표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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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 유혜온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10. 16:17

국힘-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6대2 '각하'
반대의견 2인 재판관 "국회의장 중립성 위반"
박성재 장관 탄핵 선고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유혜온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립성보다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결론을 내려 적지 않은 논란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결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고 시기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헌재가 국정마비 혼란을 가중시키는 '탄핵 물꼬'를 터준 판결이란 비판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했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대통령 3분의 2 이상 엄격히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컸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족수 기준에 대한 국회 논의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표결에 부쳤고, 국힘 의원들은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한 반면, 우 의장은 "자신이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을 검토해 내린 판단이며 의장의 권한 범위 내 있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인 재판관은 우 의장이 국회 심의 없이 한 대행 탄핵소추를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 심의 없이 정족수 문제를 자체 판단한 우 의장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6인 재판관은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2인 재판관은 달리 판단했다. 우 의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써 다수결을 따르지 않았고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심히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인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거치는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법조계에선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하는 탄핵열차'에 길을 터준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 대행 재탄핵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국회 심의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한 판단을 내려 민주당의 줄탄핵을 부추긴 꼴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다수 의결보다는 국회의장에 그 권한을 맡긴다면 정상적인 국민의 대의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정준길 변호사도 "민주당이 줄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헌재가 국회의장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가 의결정족수 기준 문제를 국회의원 표결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 교수는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를 판단할 권한을 가졌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유혜온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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