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절 '표절교수'로 몰고 가려는 극우몰상식파들이 있으므로 알려야겠다. 제 법학박사 논문에 대한 버클리 로스쿨의 결정"이라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의 논문 표절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버클리 대학은 논문 표절 제보가 들어오면 대외비 상태에서 조사한 뒤 표절이 아니란 결정이 날 때 논문 저자에게 알린다. 조 교수는 지난 19일 학교 측으로부터 4쪽짜리 결정문을 받아보았다.
조 교수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버클리 로스쿨은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결과 조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This is not a close case)이며, 이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버클리 로스쿨은 "제소자는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제소자를 비난했다.
버클리 로스쿨은 "이번 주장에 어떤 근거가 없음을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로 강조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이번 제소의 목적에 조 교수를 괴롭히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은지 염려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 교수는 "예상되는 극우몰상식파의 반응. 버클리 공문은 가짜다. 버클리 학문윤리규정은 엉터리다. 버클리와 조국이 짠 것이다. 버클리 교수들도 표절교수다. 마침내는 버클리도 종북이다"라며 "제 박사논문에 대한 버클리 로스쿨 결정문 및 제 학술논문에 대하여 나올 서울대 결정문의 원문은 서울 법대 홈피 등 적정 위치에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 5월 조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변 대표는 "조 교수의 박사 학위(J.S.D.)는 'Ph.D.' 과정이 아니라 1~2년차 특수대학원 박사"라며 "애초에 별달리 학적인 가치가 없는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미국 로스쿨은 대부분 법학박사 학위를 'Ph.D.'가 아닌 'J.S.D.'라고 한다. 'S.J.D.'라고 쓰는 하버드대와 'Ph.D.'로 표현하는 워싱턴주립대 정도 말고는 미국 대학 대부분 법학박사를 'J.S.D'라고 부른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변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조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접수했다.
변 대표는 이번 버클리 로스쿨의 결정이 나오자 "조국의 버클리대 논문표절, 쉬운 설명"이라며 "조국이 일방적으로 떠들어댄 것 이외에 버클리대에서 어떤 결정문을 보냈는지 확인된 건 없다"며 재심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