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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관련 환불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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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8. 02. 09:38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되는 상황
환불 유도 문자 무조건 의심
제목 없음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의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다음,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또 금감원은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 또한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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