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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유발한 건설사 처분 권한을 앞으로 국토부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설사고조사위는 건설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꾸려진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중대 사고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권으로 사고 업체를 처분해 처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