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위반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아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모욕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모욕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씨는 2009년 6∼8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듣보잡’이라고 칭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인터넷 포털 ‘다음’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상 속어다.
진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허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