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인 이모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부하 부대원을 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단장은 부하 군무원 1명을 군 형법상의 '상관 면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이모 심리전단장은 최근 개최된 군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정치 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단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글을 올리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형법은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