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2일 ‘모욕죄 악용 기획고소 피해자 사례 발표회’를 열어 모욕죄 피고소인 4명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법원에 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례 발표에 참여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 사이트는 좌파 사이트’ ‘세월호 사고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종북’이라는 글을 올린 이용자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이용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해당글에 ‘네 일베충이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B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을 ‘중력절’로 희화화한 글에 ‘벌레’나 ‘일베충’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들은 고소인들이 자신들에게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일부는 고소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합의금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례 발표를 한 피해자 가운데 A씨는 참여연대의 지원을 받아 13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도 사건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청 신청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