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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유기견 입양 활성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다.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입양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처리비용의 60%로 최대지원 금액은 15만원까지다.
입양비 신청은 청구서와 진료비 등의 영수증과 통장, 신분증 사본, 입양교육이수증을 갖춰 입양 후 1년 이내 축산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구조 및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조한 동물은 공고 후 15일이 경과하면 입양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한 해 김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한 동물은 560마리로 이 가운데 29마리는 원래 주인 품으로 돌아갔고 72마리는 일반 가정에 입양, 131마리는 동물보호 단체로 기증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