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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지 개량행위 단속’ 위한 사전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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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3. 31. 09:57

무분별한 농지 성토·절토 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가 무분별한 농지의 성토·절토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에 따른 사전홍보에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농지법 개정(2024. 1. 3.)에 따른 성토·절토 등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른 조처다.

농지 개량행위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절토, 객토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전 신고 대상은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거나,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이거나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 대상은 농지개량 신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를 구비해 소재지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 개량행위를 시행하다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농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농업정책과는 농지 개량행위 전격 시행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지침을 배부하고, 홍보 리플릿 2000장을 자체 제작·배부하는 등 제도 시행 홍보 및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 개량행위 사전 신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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