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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최근 수산물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일환으로 영덕시장 19개 점포와 영해만세시장 17개 점포가 참여한다.
또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자들은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시장 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중 각 시장에 배정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에 종료된다.
군은 영덕시장과 영해만세시장에서 유통·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결과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가족이 함께하는 설 명절에 지역의 품질 높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보람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