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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9일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마친 바 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요건도 삭제해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을 도모한다.
또 광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경안시장과 경안 안길 상점가다.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올해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