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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상인에게 혜택을”…경기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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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5. 01. 19. 15:02

지역상권 활력 증진 목적…방세환 시장 "민생경제 분야, 전략적으로 육성"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조성
경기 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지역 골목상권 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문턱을 대폭 낮춘다.

광주시는 19일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마친 바 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요건도 삭제해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을 도모한다.

또 광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경안시장과 경안 안길 상점가다.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올해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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