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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24일까지 임산물 재배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사업은 임산물 종자·종묘 지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표고버섯 톱밥 배지 지원, 거창 임산물 택배비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 단체이다.
올해는 거창군의 임산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 종자·종묘 지원 사업비를 2억 원으로 증액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지원 기준과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사항은 군 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종호 산림과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임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영기반을 구축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며 "많은 임업인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