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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하나로 할인·결제 한 번에”…‘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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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11. 19. 13:58

25일 발급 신청…30일부터 서비스
9개 카드사와 협력…자동 정산
후불기후동행카드
후불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후불 결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용 기간이 끝나면 이용이 불가했지만, 후불카드는 이용 대금이 자동 청구돼 매번 충전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30일 출시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다.
발급받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사용금액 전액이 청구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2000원, 28일인 경우 5만8000원, 31일인 경우 6만4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정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 카드사별 청구 기준에 따라 신한·KB국민·롯데·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되며, NH농협·비씨·현대·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다음 달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 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일 30일 기준 7000원 할인된 요금(5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말일이 28일 경우 5만1460원(6540원 할인), 31일인 경우 5만6770원(7230원 할인)이 청구(혹은 캐시백)된다.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청구된다. 하루당 1000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 시 최대 3000원이 청구돼 기존 선불카드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때도 승하차 시 반드시 단말기에 접촉해야 한다. 하차 미태그 누적 2회 발생 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

이용 범위는 선불형 카드와 동일한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 버스(시내·마을·심야), 김포골드라인 등이다.

시는 향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카드 발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하루에 약 65만명이 이용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 등 결제 기능까지 더해지며 역대 가장 강력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교통과 생활 편의를 아우르는 혁신 서비스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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