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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당 의원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AI 관련법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날 소위에는 AI 산업과 관련해 최민희·안철수·한민수·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19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받았다. 과방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법안으로는 이들 법안들을 조율한 대안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AI 기본법'이 연내에 처리돼 법률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방위 법안소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만 남겨놓게 되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이른바 '단통법 폐지안'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