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추가 접수

기사승인 2024. 09. 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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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오전 10시~10월 28일 오후 4시
시범사업 때 이용한 19~39세 청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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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모습.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30일 오전 19시부터 다음 달 28일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8월 사후 환급을 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를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썼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내내 이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번호를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액은 이용자의 나이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22일 사이에 입금된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적극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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