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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7일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EMS) 이용 시 요금할인 10%와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 할인 적용 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결혼이민자(F-6), 유학생은 D-2(유학), D-4(일반연수)로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다.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서울 지역 내 우체국 방문 시 할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본국이나 해외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요금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