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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특히 이번에 드론을 활용,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상공에서 실시간 비행 촬영하며 적발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가동 등 총 3건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해야 하나 자동차 도장 전단계인 분리 작업을 하면서 분리 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업체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나 분리 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대기 오염방지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C 업체 역시 자동차 분리 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분리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는 첨단장비를 활용, 지속 단속해 민생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