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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20개 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근 상권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 위생·청결상태, 공공성 등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설치, 종량제봉투 및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각종 카드사 연계 할인, 배달료 지원(9월 시행),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시 5% 추가 할인(8월 중순 시행)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원하는 사업주는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가격표 사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현지실사 및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평가를 거쳐 같은 달 11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표찰 제작 역시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윤병태 시장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많은 관심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