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24년 6월 13일자 「피해자 유가족 '두 번 울리는' 경주 내 요양병원…입장 돌변 "책임없다" 일관」제목의 기사에서 경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욕창으로 사망하자 병원측이 유가족에게 합의를 제안하였다가 위자료 지급을 약속한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가 퇴원 당시 욕창이 발생해 있었다는 유가족 주장에 따라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환자의 욕창 사진을 확인한 결과 퇴원 후 3일 뒤 촬영된 것으로 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한 것인지 퇴원 후 자택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합의 제안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