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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지킵시다]⑤ 회전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기본을 지킵시다]⑤ 회전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기사승인 2024. 04.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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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교통사고 2배 이상 증가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그림1.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이미지(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기본을 지킵시다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등 없이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통행방법을 올바르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2010년 108개에서 지난해 2525개소로 매년 늘고 있다.

원형의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이 교차로는 일반 교차로보다 통행 속도가 낮아 교통안전의 효과뿐만 아니라 통행시간 감소 등 교통 운영 측면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해마다 회전교차로 수는 늘었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사이 교통사고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593건에 머물던 회전교차로 교통사고는 10년이 지난 2022년 1402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교통사고는 매년 100~300건씩 증가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도로교통공단은 이같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해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보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일반 교차로와 달리 통행 속도가 낮은 회전교차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인식 확산과 함께 매년 약 15개소의 회전교차로의 기본설계, 정비개선안을 수립하고, 400건 이상의 기술지원을 실시해 회전교차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에 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교차로로, 올바른 통행방법 인식이 확대될수록 더욱 높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포스터(정부 및 관계기관 합동)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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